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소액보험계약이란
갑설) 계약시에 계약만기까지의 불입예상액(월불입액×계약시의 보험료납입기간(회수))을 기준으로 소액보험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을설) 보험계약은 보험상품규정에 보험료납입기간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 당시의 보험료납입기간 및 불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소액보험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91년 재무부가 발간한 “90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해설에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로 불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액보험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 조특법시행령 제89조【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및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④ 법 제89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료불입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