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출장중 식사대로 받은 월 5만원이상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상의 식사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2호의 과세범위에서 규정한 5만원이상이므로 과세요건에는 해당되나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
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370, 98.8.22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 46013-2551, 98.9.10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세무서 법인 46220-1967, 98.10.19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우리서에서 조사한 바 피진정인이 귀하께 지급한 식대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됨
○ ○○청 법인 46220-586, 98.11.19
귀하가 제출한 진정서에서 조사한 바, 피진정인이 (주)○○익스프레스가 귀하에게 지급한 출장비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됨
○ 법인46013-3959, 98.12.17
귀 질의의 경우 (주)○○익스프레스가 귀하에게 지급한 출장비(식대 포함)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3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94, 99.1.23
귀하의 근무회사인 (주)○○익스프레스가 귀하에게 출장갈 때마다 숙박비와 식대로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98, 93.5.17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에 규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월정급여액에 대한 제한없이 비과세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