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등을 의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및 검사료 등을 의뢰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등을 의뢰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은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의료용역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 및 검사료 등을 의뢰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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