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인건비,복리후생비등)에 따라 당해 실체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실체에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부서 직원들의 매출증진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월별로 매출목표를 사업부별로 부여하고 우수부서 1-3위까지 일정액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야유회나 회식등에 사용하고 있슴
[질의]
1. 우수 부서에 지급하는 시상금의 원천징수는?
2. 만일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경우 우수 부서에 주는 시상금을 해당부서장의 시상금 수령 영수증 및 내부품의서 등으로 손비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