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대상과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6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 중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계열사를 설립하여 기존 임직원을 계열사로 인사발령시 종전 근무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자본재 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 4. 10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5. 8. 4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8. 4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5. 8. 4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 법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5. 15 직제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98. 5. 16 직제개정)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1. 18 신설) ③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법인간의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95. 11. 1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