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1997년 07월01일 이후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1997년 07월 01일 이전에 지급한 동 운영수당은 사업소득에는 해당되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의사법이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1997년 07월01일 이후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1997년 07월 01일 이전에 지급한 동 운영수당은 사업소득에는 해당되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7년 07월 01일부터 공수의 운영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이 적용되는 바 그 적용일 이전까지의 공수의 운영수당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소득은 어디에 해당되면,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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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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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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