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동 지급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호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의거 동 지급액의 100분의1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가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 1점을 구입하게 될 때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여부에 대하여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의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동법 동조 동항 14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기타 적용대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