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8항(1994.03.12 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세액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제8항(1994.03.12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세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와 관련하여 일괄납부대상 원천징수세액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소득세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열거되어 있지 않았는 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종전대로 지점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 신설취지대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