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4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노사단체협약상 지급하기로 한 학단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는 종업원 약 60여명을 고용하고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며, 발신인은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데 전세버스회사에서는 당사자간 차량비를 계약하고 대여를 하며 운전기사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목적지까지 편도수송 또는 왕복수송을 하는데 이로서 운전기사는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수당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금 2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원 18,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바, 문1)수당금 20,000원중에서 부가가치세 10%인 금2,000원을 항시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최종결재권자도 아닌 근로자가 부가세 10%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문2)수당금 20,000원은 엄연히 임금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되는 바 1월중 수당금 총액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자세한 귀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단체협약에 의하면 위와 같이 받는 학단수당금 20,000원에 대한 10%의 부과세는 근로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문3)또한 위와 같은 학단수당금은 근로자의 봉사료 또는 수고비라고 회사픅은 주장하나 버스를 운행하고 난 뒤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으므로 소위 운행수당이라고 할수 있으며 만약 수고비 또는 봉사료라고 가정한다면 부가세의 부담은 근로자가 하는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