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의 반납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4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반납전 급여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지급액 전액(반납전 급여)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직원이 급여의 일정액을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을 실수령액(반납후 급여)과 규정상 급여(반납전 급여)중 어느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질의2) 퇴직위로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을 실수령액으로 하지않고 규정상 급여로 하였을 경우 세법상 또는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