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당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읳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질의(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5조 규정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우리청에서 발간한 팜프랫 ("원천징수납부요령' 등)과 관련 법령조항을 보내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법인견없는 사회단체(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된 단체), 학회ㆍ연구소(임의단체) 등에 대해서도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o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격이 없는 상기단체일 경우의 원천징수절차 및 방법?
※ 원천징수절차와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 송부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