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가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기준법 제45조
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제공없이 받는 주휴수당이 비과세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47조
의 월차휴가, 제48조의 연차휴가 일과 관련하여
-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가수당의 과세여부
- 연ㆍ월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휴가수당의 과세여부
- 연ㆍ월차휴가일의 일부 적치, 일부 사용시 지급되는 휴가수당의 과세여부
- 연ㆍ월차휴가를 모두 적치한 후 사용없이 일시에 휴가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