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 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① 상호관리 약정없이 당좌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받는 이자부분의 소득구분
② 외상매입채무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은행 경제사업부문에게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 지 또는 경제사업부문도 금융사업부문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00조의 4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7. 4. 1 개정)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2.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85. 1. 1 신설)
③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2. 삭 제 (93. 2. 1)
④ 삭 제 (93. 2. 1)
⑤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당초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98. 12. 31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8. 12. 31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99.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98. 12. 31 개정)
9. 삭 제 (99. 12. 31)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785, 2000.3.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경법인46012-61, 2000.4.17
“질의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을설) 재산을 이전하는 금융기관임
○ 당해 이자는 이전당사자간에 확정된 것이므로 소득지급의무자는 재산을 이전하는 금융기관이나(미지급금처리), 자금사정상 ○○공사가 인수금융기관의 미수채권을 양수받으면서 대위변제해주는 것이므로 당초 소득지급의무자와 소득지급자인 ○○공사간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ㆍ위임규정이 없는 한 당초 소득지급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임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
<질문 3> ○○은행의 신용사업외의 경제사업부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갑설)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되, 열거된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대하여는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 동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경제사업부문의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어도 그 성격은 금융기관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으로 당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되어야 하기 때문임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