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연배상금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5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금융기관 발행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어음상의 이자가 아닌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상세내용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금융기관 발행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어음상의 이자가 아닌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