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시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5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은 대여금상환일 현재 예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한국증권금융(주)로부터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은 대여금상환일 현재 예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한국증권금융(주)로부터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후 1994.03.02 동 대여금을 상환하고 1994.03.14에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대여금 상환에 따른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만약 세액공제가 해당된다면,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예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어떤 서류로써 동 증명서를 갈음하여 연말정산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