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결과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사항인 것이나, 당초 대리인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끝4자리 숫자를 틀리게 기재하고 그 4자리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한 점등으로 보아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류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명확인결과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사항인 것이나, 당초 대리인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끝4자리 숫자를 틀리게 기재하고 그 4자리숫자를 비밀번호 사용한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착오로 인한 오류를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와 금융거래시 개설한 계좌의 인적사항 중 주소와 성명은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주소및 성명과 동일하나 주민등록번호가 끝에서 4자리수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
| 구분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인적사항 | ○○○ | ○○동 ○○번지 | ○○○○○○-○○○○○○○ |
| 개설시 인적사항 | ○○○ | ○○동 ○○번지 | ○○○○○○-○○○○○○○ |
※ 비밀번호 : ○○○○
○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기재된 것으로 보아 실명전환절차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할 사항인지 여부 아니면 비실명으로 보아 실명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