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휴수당ㆍ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0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함 ○ 하향조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 감소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과 노사합의에 의해 감소분(개정전 퇴직금- 개정후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소득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