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등을 대출하고 이자수령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0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우리사 주식 취득이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소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소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우리사주 조합이나 무주택 종업원 조합을 통하여 이자를 수입 계상할 경우 가. 원청징수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와 나. 원천징수 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원천징수 해야한다. (을설) 원천징수 아니해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