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수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3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받기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매월분 급여 지급시에 적용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매월에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에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은 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95. 8. 4 신설) <근속연수> <공 제 액> 3년이상 7년미만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7년이상 12년미만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2년이상 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5. 8. 4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 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 법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5. 11. 18 신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95. 11. 18 신설)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95. 11. 18 신설) ②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1. 18 신설) ③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법인간의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95. 11. 18 신설) ④ 법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95. 11. 18 신설) ⑤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5. 11. 1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