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의 일용근로자인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3243, 1995. 8. 16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
의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아니고,
민법 제160조
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