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별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29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보유자에 한하여 차량보조금을 월정액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받는자의 시내교통비가 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시 시내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여부 예) 차량보조금 5만원을 지급받는자가 시내교통비로 11만원을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다시 6만원을 지급함. - 11만원 모두를 비과세 처리 하는지. - 차량보조금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시내교통비 6만원을 과세소득으로 하는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