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97. 12. 31)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 [ 질 의 ] |
| ○○신용금고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가된 ○○신용금고 법인으로 1996. 7. 1~1997. 6. 30간 사업연도 결산 확정을 1997. 9.경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 권한) 내지 제365조(총회 소집)의 정한 바에 따라 결산을 확정지었음은 물론 청구인이 묻고자 하는 주주들의 이익배당도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조에 합당하게 배당결의했음 위 경우에 결의된 배당을 1997 연말경부터 고객 여신 관리 측면에서 상당 부분이 여신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능 상태로 급변함에 결의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곧이어 국가적 경제위기인 IMF를 맞게 되어 더더욱 결의된 배당금지급은 불능해졌음 회사의 존폐가 기로에 선 시점에서 재무구조 측면에서 증자를 통해 회사를 회생시켜야 할 일념에서 기 결의된 배당결의를 주주만장일치의 의견에 따라 임시주총을 통해 배당결의를 취소코자 함 상기 경우에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따라 설령 회사가 배당 결의 내용을 취소해도 당초 잉여금 처분 결의가 유효하며 당초 결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가부 양론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