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각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의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