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6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각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의 일반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