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등기법상 동일한 법인인 본회와 지부 및 분회간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매가 아닌 조직간의 실제소유주인 지부ㆍ분회에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나. 또한 본회명의의 부동산을 실제소유주인 지부ㆍ분회명의로 명의변경 등기함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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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1조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