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법인이 학교부지 일부 매각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그 중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학교부지 일부를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1. 학교부지 일부 매각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잔여토지를 수익용재산으로 전환 사용후 처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감법시행령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