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그 중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학교부지 일부를 매각하고 잔여토지는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1. 학교부지 일부 매각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잔여토지를 수익용재산으로 전환 사용후 처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감법시행령 제70조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