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한 경우의 증자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7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1991.01.01이후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이며,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본변경등기일 비업무용부동산취득일 ┣━━━━━━╋━━━━━━━╋━━━━━━━╋━━━━━━━━━━┫ 1992.01.01 92.03.16 1993.01.01 1993.04.15 1994.01.01 |-----------사업연도------| |-----------사업연도----------| ○ 12월말 법인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는 시점은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에서의 소비성서비스업중 오락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분류가 없는바 - 운동경기 및 기타오락관련사업 (924) 전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타오락관련산업 (9249)에만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 수입금액계산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