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 증액시 기술인력개발준비금의 적립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7
착오등의 이유로 결산시에는 공제세액이 적었으나 결산후 외부조정으로 세액공제가 증가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하는 것이 고의,허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결산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감법제17조 제1항)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시 적립함 - 세무조정시 동세액공제 중 직전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 (조감법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세액공제적용 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필함.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적립함. [질의] 다음 사업연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 착오등의 이유로 결산시에는 공제세액이 적었으나 결산 후 (주주총회 종료 후), 외부조정으로 세액공제가 증가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아 동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