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등의 이유로 결산시에는 공제세액이 적었으나 결산후 외부조정으로 세액공제가 증가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하는 것이 고의,허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 증빙서류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결산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감법제17조 제1항)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시 적립함
- 세무조정시 동세액공제 중 직전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 (조감법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세액공제적용 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필함.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사업연도 이익처분시 적립함.
[질의]
다음 사업연도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
착오등의 이유로 결산시에는 공제세액이 적었으나 결산 후 (주주총회 종료 후), 외부조정으로 세액공제가 증가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보아 동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적립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