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9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변경전 대표이사에 귀속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기밀비한도초과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경우, 동 상여처분 금액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이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의해 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변경전 대표이사에 귀속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기밀비한도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ㆍ상여처분하여 신고하였으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는 바, - 원천징수의무 발생시 전 대표이사는 당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으로 하여 동 대표이사가 직접 소득세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4…32【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2-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정의】 영 제192조 제3항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