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9…1)의 내용중 ① 생략 ②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③ 생략 - 상기 밑줄친 조출료에 대하여 질의 갑) 입금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질의 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