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실제사업영위 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단체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 및 실제사업영위 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일여성친선협회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어 동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