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재채취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3
법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25...17【추가납부한 산재보험의 귀속시기】와 관련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 부한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7. 4. 1. 개정)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당사는 일괄산재보험 가입업체로서 1998년 3월에 산재 개산보험신고하 고 1998년중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후, 1998년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해본 결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여, 이 추가 납부액을 1999년 3월 11일에 납부함. (질의사항) - 질의1)위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손금 귀속년도가 1998년인지, 1999년인 지 여부. - 질의2)손금 귀속년도가 1998년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 조정한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정산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67, 1998.6.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