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6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금융ㆍ보험업자의 유가증권평가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먼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금융보험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보유주식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이 교육세법상 과세의 귀속시기가 언제인가(다시 말하면 과세대상인가)라는 점입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 과세하는 교육세에 있어서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교육세법 제7조 ), 법인세법 제40조 에서는 손익귀속시기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2조에서는 자산재평가,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 재고자산 등 평가 등 3가지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세무상으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유가증권은 아예 시가법 또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원가법에 의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인세법 제40조 와 제43조가 아닌 제42조에서, 법인세법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제40조에 정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의 수익금액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평가이익이 법인세법상으로는 손익이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교육세법시행령상으로는 외견상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호 모순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6조에 의거 시가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유주식의 평가이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교육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유>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 유가증권평가익을 교육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3.3.29자 예규(법인46012-777)에서도 유가증권평가익이 과세대상이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을설>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교육세법 제7조 에서 명확하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할 때 금융보험업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주권인도일 또는 대금청산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주식평가이익을 연도중에 계상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곧 향후 발생할 주식양도차익중 주식평가이익 만큼을 미리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는 주식양도차익(주식평가이익 포함)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주권인도일(또는 잔금청산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75조에서는 주식평가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세법 제7조 에서 명확하게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육세법상 주식양도차익과 주식평가이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과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세법 제7조 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서 유가증권평가익을 교육세과세대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교육세법을 제정할 당시의 법인세법상 유가증권평가이익에 관한 귀속시기를 참작하여 정한 이후 법인세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교육세법시행령은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탓인 것이고, 1993.3.29자 국세청장의 예규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이 교육세과세대상이다는 것은 과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평가손익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여 그렇다는 것이지(과거 금융업자의 경우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는 법인세기본통칙 2-16-5…29 참조), 지금과 같이 주식평가손익을 세무상 아예 계상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인세법상으로도 그렇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