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설립신고 시에 은행의 잔고 증명서 및 주주출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근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6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당사는 금융보험업자로서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라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이익을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시 되어 질의합니다. 질의) 교육세법 제7조 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가증권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법인세법상에서는 처분시에 유가증권의 수익금액으로 인정되어지는 유가증권평가이익이 교육세에서는 평가익 발생시 수익금액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예로 들어보면 10억원의 주식이 1억원의 평가익이 생겨도 법인세는 영향이 없으나 교육세는 오십만원 과세되며, 그 다음기에 그 주식이 2억원의 평가손이 생기게 되면 법인세, 교육세 모두 과표에 영향이 없다가, 다시 그 다음기에 11억원에 처분하면 법인세는 1억원의 처분이익이 과표에 추가되지만, 교육세는 3억원의 처분익이 과표에 추가되어 1.5백만원이 과세되므로 미실현된 가공의 이익에 대하여 결국은 2억원의 과세표준만 늘리는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위의 내용과 같이 시가법으로 평가된 것을 포함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유가증권평가이익의 교육세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