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년 이내의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1993.02.01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부칙 규정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에 의거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차규정 적용시
- 약정에 의한이자(법인세법시행령제47조와같음)상당액을(회수하지아니하고)회선장부상 수입이자 처리한 경우 동 출자자등에게 수입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인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