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4.01.01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4.03.24 법률 제4744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또한 상기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업인정고시일 : 1992.12.23 (건설부)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개발공사
○ 토지 양도에 관한 사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인 협의양도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정한 수용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 1994.06.03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추가보상금 수령 : 1995.01.20
나. 질의사항
1992.12.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종합한도 적용 법규정 여부.
단, 사업인정고시일은 1992.12.23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함으로써 기업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1994.06.03 공탁하였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1995.01.20일 현금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제19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과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