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게 됨에 따라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게 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이 5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94년도에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온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94.9월에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조감법 제63조와 제74조의 규정에 모두 부합될 경우 감면적용에 관하여 1. 선택적용 여부 2.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기한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3조 【】 ○ 통칙 2-16-8...57 【】 ○ 통칙 2-16-9...57 【】 ○ 통칙 2-16-1...57 【】 ○ 조감법시행령 제60조 【】 ○ 조감법 제74조 【】 ○ 조감법시행령 제71조 【】 ○ 조감법 제117조 【】 ○ 조감법 제120조 【】 ○ 조감법시행령 제107조 【】 ○ 조감법통칙 제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