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당해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갑설)
- 정관에 퇴직위로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이를 손급산입한다.
(을설)
-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