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감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제조설비의 가동율저하로 내구성이 자연적으로 증가한 경우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산한 연ㅅ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예)
ㆍ 기준내용연수 : 4년
ㆍ 신고내용연수 : 3년(25% 차감)
ㆍ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연수 : 5년(25% 가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