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다른 법인이 운행하는 기존노선을 인수하되 기존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의 영업권 해당여부 - 농어촌버스운송업체인 ○○여객(주)가 부채(827백만원)가 많아 사업을 폐지하고 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관인 시에 반납함 - 동 부채중에는 임금채무(15백만원)가 대부분이므로 ○○시청에서는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인수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동 조합은 ○○여객(주)분회 수습대책위원회에 인수업자 선정을 재위임함 - 노조측에서는 ○○여객(주)관리부장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여객운수(주)가 임금채무를 4억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업자로 선정함 - ○○시청은 △△운수에게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면허통보를 하면서 체불임금 4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