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 토지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당초 계약서상의 지불약정일에 중도금 등을 미지급 함으로써 추가로 지불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할부계약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 당초약정일에 미지급하여 지불하는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계약내용]
○ 대급지불 : 계약금, 중도금1~3차, 잔금
○ 계약방식 : 할부매매조건 -계약기간 1년, 5회 분할지급
○ 중도금 불입일이 연체시 연체이자 계상함.
[질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를 재고자산에 포함하는지 금융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