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별회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은 해당안됨
[회신]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공법인)이 피혁폐수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지원자금(연리8.5%)과 자체자금으로 설치한 공동폐수처리장을 당해조합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차입금이자 및 원금을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입주조합이 분담하고 있으며, 그 중 원금상환액은 조합에의 출자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조합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고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회비를 조합원이 부담하게 할 경우에 위 특별회비를 당해 조합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다 음 - 공동폐수처리장의 초기 운영을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아 가수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공단관리기금(부지 1평당 2만원)을 특별회비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이 시설분단금으로 납부하는 차입금 원금상환액의 일부를 특별회비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