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함은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 요지
○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하는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의 의미?(아파트신축판매업의 경우)
1. 매출과 같이 영업 실적이 있는 기간을 의미 하는지?
2. 매출은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의미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1항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0. 1. 10 신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간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 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0.12.29후단 개정)
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생략>
3.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200.1.10신설)
4. <생략>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979, 2000.9.25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상 공장의 이전일이란 당해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