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415-439, 2001.3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사 또는 재단법인 ○○회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에게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