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경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의 익금 귀속시기
[질의2]
사업용 고정자산을 타 사업자에게 대여하여 임가공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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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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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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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