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중분류상의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2. 질의2의 경우 동일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나, 기계장치에 착탈ㆍ교환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보관하는 금형의 경우는 동시행령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사업장내에서 복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별 특성이 서로 다르고 업종별 분류시 중분류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금형의 경우 A사업에서는 1~2년사이에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고 B사업에서는 3~4년이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음.
[질의사항]
가. 현재 당사업장의 경우 사업별 구분없이 모두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바,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금형의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실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