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1987년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되어 이를 분양함.
[질의1]
가. 조감법 제67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질의2]
1986.07월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신축완공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1995.04월 동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동 특별부가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
주택법 제12조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