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등 면제세액과 냉동창고의 면제대상 공장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1996.12.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해산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공단이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전국조직인 ○○공단을 설립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흡수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가능여부 및 기존 ○○공단의 사업년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