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은행ㆍ○○은행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은행ㆍ○○은행이 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농ㆍ어민 등(농민의 생산 자 단체인 작목반 포함)이 직접 생산한 농ㆍ수산물의 판매 위탁을 받아 농수산 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동 도매시 장법인 등)에 판매를 재 위탁한 경우임. ( 1998.12.31 이전의 거래에 관한 것 임 )
- 농어민:공급자,위탁자, ○○은행,○○은행:제1 수탁자, 도매시장법인:제2 수탁 자, 경락자:공급받는 자
- 재화의 이동 경로
①위탁 ②위탁 ③경락
농민 → ○○은행,○○은행 → 도매시장법인 → 경락자(구입자)
- 계산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에 의하면 계산서 교부대상은 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호에 의하면 위탁판 매의 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역시 위탁자 또는 본인은 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일 것을 전제로 하며, 단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 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각각 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음.
- 위 경우에 있어서 ○○은행ㆍ○○은행은 단순한 농민의 수탁자이고 세법의 규 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자는 농어민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에 의하면 농 어민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고, 공급받는 자는 최종 경락자(구입자) 이므로
당 재화(농수산물)의 공급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이 있음.
(질의사항)
- ① 농민(작목반 포함)으로부터
판매 위탁
을 받은 제1 수탁자인 ○○은행, ○○ 은행이 제2 수탁자인 도매시장법인에 당해 농산물의 판매를 재 위탁하여 경매 완료 후 경락자(구입자)에게 경락 되었을 경우,
재화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는 누구이며, 당해 재화(농수산물)의 공급이 계 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교부 방법
- ② 기타, 위 1의 재화의 이동경로 ① ② ③ 거래 단계별 계산서 교부대상 여 부 및 교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41조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65, 1998.1.21
【질의】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출하주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ㆍ입찰의 방법으로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및 농민이 조직한 작목반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수탁받았을 때에는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인지 또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확한 농수산물을 위탁하는 자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를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자인 농민 등을 계산서 교부제외자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 포함)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농어민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은행ㆍ○○은행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하 "○○은행ㆍ○○은행 등"이라 함)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은행ㆍ○○은행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도매시장법인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에 출하한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농어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농어민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ㆍ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3조
,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같은법기본통칙 19-1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1조, 제20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5
-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 소득 46011-2772, 1997. 10. 27
○ 심사법인99-58, 1999.5.21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중에 발생된 3,665,008,971원(18건)의 매출계산서와 1,526,602,625원(14건)의 매입계산서 합계 5,191,611,596원(이하 “ 쟁점계산서” 라 한다)에 대한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로 1998. 12. 4, 1997사업연도 법인세 51,9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계산서는 사실상 농민이 생산한 농작물을 법정도매시장등에 직접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거래로 발생된 것인 바, 법령상 공급자인 농민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착오로 교부된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해당되므로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민을 대리하여 농산물을 출하한 ○○은행 명의로 교부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4항에서는 「법인이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 교부등)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금융ㆍ 대금업과 서비스ㆍ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계산서 중 ○○ 청과(주) 3,601,979,300원외 17건 3,665,008,971원의 매출계산서와 ○○ 감협 ○○지소 1,024,221,500원외 13건 1,526,603,625원의 매입계산서 합계 5,519,611,596원에 대한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로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ㆍ 청구법인의 확인서(1998. 9. 17)와 매출ㆍ 매입계산서 제출누락 사유규명명세 및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중 매출계산서는 작목반의 구성원인 개개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작목반이 집합하여 자기계산하에 운송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도매시장에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한 농산물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작목반과 법정도매시장간의 거래에서 경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수익이 되는 수수료가 없고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매입계산서는 다른 지역의 ○○은행이 농민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농산물 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매출ㆍ 매입 모두 공급자는 비사업자인 농민이어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착오로 교부된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의하면 모든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반드시 계산서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1997. 1. 1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건과 같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을 포함한 농어민등이 농수산물을 법정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은행의 단위조합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조합으로, 공급받는 자를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ㆍ 교부하여야 하는 것(소득 46011-165, 1998. 1. 21 ; 재소득 46073-149, 1998. 10. 2)인 바
먼저 쟁점계산서 중 매출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판매송장(1997. 3. 7)과 도매시장법인인 ○○ 청과(주)의 출하처 생산자별 실적집계표(1997. 1. 1~1997. 12. 31)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판매송장에 따라 농산물을 출하하여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위탁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인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수탁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농산물 생산자에게 출하장려금조의 수수료 0.75% 중 0.3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밀감 출하자인 ○○ 감협 ○○지소에 보내는 청구법인 작성 수탁판매대금 정산서(1997. 1. 3~1. 20)에 의하면 ○○ 감협 ○○지소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집합하여 청구법인의 공판장에 출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와 작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 감협 ○○지소에 지불하는 거래형태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농민(작목반)이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내역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농민(작목반)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출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계산서는 ○○은행의 단위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연히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착오로 교부된 계산서라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의 규정에 의거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46012-4075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