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내 대체투자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5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검찰청선도위원회의 성격과 찬조금의 접수절차 및 찬조금 납부배경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는 지역중소기업체로 대표이사 A는 ○○청이 주관하는 ○○청 선도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찬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청 선도위원회에 납입한 찬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하는 전액손금용인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