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자산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그 사업개시 또는 확장위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제외함
전 문
[회신]
독립된 자산이 10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각호의 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책상 1개를 50만원에 사면 즉시상각이 가능하나 3개를 사면 1번의 거래가 150만원이 되므로 이때에도 책상 3개 전체를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및 지점을 신설하는 경우의 100만원 이하에 구입하는 사무용책상 비용은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